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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안내

  • 작성일:2025-06-27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637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은 7/16()~7/18(해당 학과사무실에서 선발예정입니다. 선발 관련한 사항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우수장학금은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휴학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우수장학생 배정표>

재학생수(명)

(성적확정일 기준)

(외국인 유학생 제외)

장학생수

총 

선발

인원

A급(등록금 전액)

B급(등록금60%)

C급(등록금40%)

D급(등록금30%)

1 - 4

0

0

0

1

1

5 - 9

0

1

0

1

2

10 – 19

1

1

1

1

4

20 - 29

1

1

1

2

5

30 - 39

1

1

1

3

6

40 - 49

1

1

2

3

7

50 - 59

1

1

3

4

9

60 - 69

2

2

3

4

11

70 - 79

2

2

3

4

11

80 - 89

2

2

4

4

12

90 - 99

2

2

4

4

12

100 - 109

2

2

4

5

13

110 - 119

2

3

4

6

15

120 - 129

2

3

4

6

15

130 - 139

2

3

4

7

16

140 - 149

2

4

4

7

17

150 - 159

3

4

5

7

19

160 - 169

3

5

5

7

20

170 - 179

3

5

6

7

21

180 - 189

3

5

6

8

22

190 - 199

3

5

7

8

23

200 - 209

3

6

7

8

24

210 - 219

3

6

8

8

25

220 - 229

3

7

8

8

26

230 - 239

3

7

8

9

27

240 이상

4

7

8

9

28


  


< 동점자 처리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해 처리함. 

순위

동점자 처리기준(P학점 미포함)

1순위

취득 학점의 합이 높은 경우 우선

2순위

주전공 평균평점이 높은 경우 우선

3순위

주전공 취득 학점의 합이 높은 경우 우선

4순위

직전평균평점 보다 성적향상이 높은 경우 우선

(최종)

4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해당 장학금의 합을 동점 인원수로 나누어 각각 지급

※ 주전공(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필수, 전공선택)-부전공 및 복수전공 등은 제외

※ 당해학기 및 직전 평균평점이 모두 4.5인 학생은 성적향상이 제일 높은 것으로 간주함

※ 신·편입 등 직전평균평점이 없는 경우, 성적향상이 0인 것으로 간주함

※ 최종예시) 장학금이 4명에게 A급, B급, C급, D급으로 배정되고 1등이 동점으로 3명일 경우

               ‘(A급+B급+C급 합계액)÷3(동점자수)’로 계산하여 각각 지급하고 4등에게 D급 지급




< 참고사항 > 

① 정규학기 이내 성적산출학기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취득(4학년 또는 5년제는 5학년의 경우, 1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최소3.0이상인 학생중에서 선발가능합니다.
   ★ 취득학점은 성적확정일기준이며, 수강 신청한 학점(특별학점 등은 제외)만성적우수장학생 선발 학점으로 인정

   ★ 학과 커리큘럼상 최대이수가능학점이 10학점 미만일 경우(마지막 학년), 최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은 선발대상으로 인정

   ★ 인원배정표는 성적처리 된 학생 수 기준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인원배정 및 선발에서 제외


② 성적우수장학금 : A급: 등록금 100%, B급: 등록금 60%, C급: 등록금 40%, D급: 등록금 30% 


③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공모전장학금 등 비등록금성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수혜 가능함) 

   ★ 장학금 우선 적용 순위 : 1순위)국가장학금Ⅰ유형 및 우선감면장학금 → 2순위)성적우수장학금 → 3순위)그 외 기타장학금


④ 초과학기로 인한 국가장학금 최대수혜횟수 누적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포기를 원할 경우, 장학지원팀으로 연락 및 방문바랍니다. 

  (최대수혜횟수 확인 및 서약서 제출 필수)


⑤ 조기졸업신청자는 조기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조기복학 등의 사유로 역학기 졸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 취득한 성적(등수)에 따라 선발배정인원 이내일 경우 선발합니다. (단, 일정 성적이 안되는 경우 장학생 대상 제외)


⑦ 전과한 학생 중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는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에 맞추어 장학금은 조정됩니.

  (단, 성적우수장학금은 제외. 성적산출 학과(전공)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