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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 융합전공 졸업논문 및 졸업실적 심사 기준 안내

  • 2023-09-11
  •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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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융합전공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융합전공 이수기준]의 충족기준에 따라 42학점을 취득하고, 


우리대학 「융합전공규정 제 7조(졸업논문) 주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심사를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졸업심사 대상자는 학기 초에 본인이 선택한 융합전공의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전공주임교수]와 상담 후 졸업자격 취득을  위한 대체 실적물 유형 중 1개를 택하고,

       졸업심사 평가 기간 내에 실적물 제출 후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전공주임교수]의 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졸업논문 대체 실적물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바이오헬스 진로 교과목 이수자 중 결과 산출물을 제출한 자

- 바이오헬스진로설계, 바이오헬스역량강화, CO-WEEK Academy 등 진로 교과목 이수자 중 

 “미래설계포트폴리오” 또는 “미래설계계획서”를 제출 후 전공주임교수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② 고급리빙랩 과목의 이수와 관련 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논문형식의 결과보고서로 확대,  재작성 후 전공주임교수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③ 융합전공관련 자격증: 국가기관인증 자격증 2급이상에 준하는 자격증


④ 학술제, 공모전(교외 전국대회 입상)

- 주전공 외 융합전공 관련 주제로 교외 전국대회 입상실적 


⑤ 국내 학진(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지 이상의 논문발표 실적, 국내외 특허출원 또는 등록

- 주전공 외 융합전공 관련 주제로 국내외 학회발표(발표자), 국내외 저널 등재(공저자 포함)


⑥ 조기취업자 : 국내외 기업의 4대보험가입 취업자 및 창업자

- 취업(창업)보고서를 필수제출하고 취업자는(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창업자는(사업자등 록증) 증빙자료 제출


⑦ 어학성적자격 

- 공인 TOEIC 750 이상, NEW TEPS 322 이상, TEPS 594 이상, OPIc IM2 이상, TOEIC Speaking 130 이상 


※ 주전공과 동종의 실적으로 중복인정 불가


<문의>

-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051-890-3014